페이스북ㆍ구글ㆍ트위터, 中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대응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가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중단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트위터도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홍콩보안법이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그러나 사용자가 작성한 특정 콘텐츠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토작업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용자 관련 어떤 자료도 홍콩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홍콩에서는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됐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미국 기술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마찰로 인해 미국 기술기업들이 그동안 유지해온 중국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홍콩 경찰은 이를 근거로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홍콩인들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민주화 시위나 홍콩보안법 등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민감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의 조치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인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의 승리"라며 "왓츠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홍콩보안법에 저항한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홍콩에서 왓츠앱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단체는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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