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시장 행정명령 안내
10/21/20* 실내 마스크 착용
1. 아파트, 콘도 등의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2.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체, 사무실 건물 및 여타 시설들은 ㅇ 마스크 미착용시 건물에 출입할 수 없다는 표식을 출입문에 게시해야 하며 ㅇ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벗는 사람의 건물 출입을 차단 및 방지 해야 함.
3.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함
* 야외 및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1. 거주지에서 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2. 택시, 버스, 전철, 스트릿카, 셔틀버스, 밴, 스쿨버스 등 운전자와 승객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함.
* 예외사항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1. 개인주택 또는 아파트 내 거주자나 손님일 경우
2. 식사, 음용 또는 합법적으로 흡연하고 있을 경우
3. 활동적인 야외 활동시 다른 사람과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4. 수영장 안에 있는 경우
5. 담당자 외에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사무실 내부에 있는 경우
6. 해당자 연령이 2살 이하인 경우
7.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 등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8. 청각장애가 있거나 목소리를 듣기 힘들어 상대방의 입을 읽어야 하는 경우
9. 업무 특성 상 마스크 착용이 제외되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는데 해당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 혹은 마스크 착용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10. 얼굴 확인을 위해 누군가 법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11. 시정부 내 법/입법 관련부서 소속으로 임무 수행중인 사람들 및 임무 수행 중인 연방 정부 직원인 경우
* 마스크의 정의
- 마스크는 얼굴을 커버하는 천을 포함하여 천마스크, 가게에서 파는 마스크, 반다나 등 머리와 입, 코를 감싼 천 및 의료용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함.
<워싱턴 DC 시장 행정명령 제 2020-081호>
*비필수 여행 이후
1. 고위험 지역을 방문한 여행자는 DC 도착시 반드시 14일간의 자가격리 시행해야 함.
2. 14일 격리기간 중 거주지 또는 호텔 체류시 해당 장소로 음식물 및 필요물품의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필수적인 의료검진 예약이나 치료를 위해서만 이동 가능/거주지 또는 호텔로 손님 초대하는 것을 금지(간호인 예외)
3. 증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함
4. 고위험지역의 공항을 항공기 일정으로 인해 통과하거나, 자동차로 거쳐가는 경우의 여행은 14일 자가격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5. 14일 동안 활동을 제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필수 여행 이후
1. 코로나 증상을 모니터 하고 코로나19증상이 의심될 시 적절한 의료 상담을 받도록 할것
2. 자가격리는 아니더라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할 것
* 고위험 지역 : 7.27일부터 2주 간격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임 (현재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는 제외)
- 관련링크 : https://mayor.dc.gov/release/dc-health-releases-updated-list-high-risk-states-october-19-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