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 01/10/2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1.13(한국시간) 입국자로부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변경: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