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알림

1.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4. 30.부 재개)

□ 허가 대상(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은 제외)

*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

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

카, 미얀마, 이집트

◦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래의 ① ~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미국(괌, 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으로 가는 사람과 △상기 4개국 중 어느 1개국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②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으로 가거나, △위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허가 조건

◦ 30일 기간 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국가에서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사람

◦ 입국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없는 사람

◦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항 등으로 500만 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 환승국 또는 경유국에서 3일 이내로 체류한 사람

※ 직전 출발지(환승국 또는 경유국 등)로 돌아가는 경우 제외

◦ 해당 국가 사증별 확인사항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32개국) 사증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에 사증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호주) 호주 이민당국의 사증정보 확인시스템(VEVO, online.immi.gov.au)을 통해 호주 사증의 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2.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5. 15.부 재개)

□ 허가 대상(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 23개국 국민은 제외)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자 이외에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 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관광프로그램



□ 허가 조건

◦ 72시간 이내의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고 수도권에 체류하며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환승안내 도우미 운영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 여행 일정 등을 감안하여 관광 후 미환승 등 환승관광프로그램 미준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입국불허



□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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