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인 친가족찾기 관련 안내
— 06/05/23
ㅇ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 분석하여 한국의 가족을 찾게 된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② 재외 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③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하여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
ㅇ 동 제도 실시에 우리 입양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외교부(주미대사관)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