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청문회는 무산... 감방 청문회 실시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등 수감 증인 3인방에 대한 ‘수감동 청문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청문회 불출석으로 ‘구치소 청문회’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인데요.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수감 증인 3인방에 대해 수감동에 찾아가 면담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수감동 청문회, 감방 청문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 데요.


먼저 오후 1시부터 이곳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순실 씨 감방을 찾아가 최순실 씨가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 청문회장에 서지 못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각 3명 등 모두 7명의 대표를 정해 현장 수감동에 찾아가는 방식을 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신 곳,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는 본관 대회의실 내부는 생중계가 가능합니다만 수감동 내부는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단 역시 대표를 정해서 특위 위원 대표들과 동행 취재를 합니다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최 씨의 실제 건강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질의가 오갔는지 등은 추후에 의원들이 나온 다음에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에 대한 ‘감방 청문회’는 약 2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특위는 이후 남부구치소에 찾아가 그곳에 수감 중인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해서도 ‘감방 청문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성 기자,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이들 3인방이 출석을 계속 거부해 왔는 데 소득이 있겠습니까?


네. 당초 이곳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구치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는 데요.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구속 증인 3인방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 데요.


이에 따라서 좀 더 압박하는 차원에서 직접 감방 문을 따고 들어가 대면하는 ‘감방 청문회’를 결정한 것입니다.


구속 증인 3인방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증인 없는 청문회’ 우려가 현실화 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 씨 등이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 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대면에 저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방 청문회’가 소득을 얻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불출석에 대해서 여야 특위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위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증인들의 불출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승냥이, 미꾸라지’ 같은 다소 과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질타를 쏟아냈는 데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시하고 불출석한 만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이번 사태의 주범 최순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시, 승진, 인사 등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고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민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국민 청문회를 거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년 만의 구치소 청문회가 결국 무산된 것인 데 청문회 무용론도 나오겠어요.


네. 국조특위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자신하며 출범했는 데요.


지난 2차, 5차 청문회때 이례적으로 동행명령장 수여 퍼포먼스까지 펼쳤지만 이들 3인은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국조특위는 “나오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겠다”며 야심차게 이번 구치소 청문회를 결정했는데요.


보좌진과 국회 경위 등이 자리하고 TV로 전국에 생중계 되는 등 기존 국회 청문회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1997년 한보사태 이후 19년 만에 기획된 구치소 청문회였습니다만 끝내 무산되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또 도마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청문회가 강제성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 데요.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국회의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맹탕 청문회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문회가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등 권한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강제구인을 못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강제구인법을 만들어 29일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통과를 원내 대표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이 내년 1월 15일까지인 만큼 법을 통과시키면 추가 청문회를 열고 원치 않더라도 강제구인을 해 증인대에 세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번 무산을 계기로 청문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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