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검 수사 성과와 한계는?
03/01/17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특검의 공식 수사는 내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결국 내일로 특검의 공식 수사가 끝이 납니다. 90일 간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먼저 이번 특검 수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특검이 마지막까지 시도했던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녹음과 녹화 문제가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3] 오늘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법원에 의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결국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질문 4] 내일로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5]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기소 여부는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질문 6] 특검과 검찰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특검이 수사하던 내용이 검찰로 이첩됐을 때 절차나 수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질문 7] 황교안 권한 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검의 목적 달성'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질문 8]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일인데요. 국회 소추위 측의 최종 변론은 비교적 짧게 끝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8-1] 그렇다면 대통령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9] 대통령 대리인단에 어제 이미 박 대통령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박근혜 대통령 최종 진술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이 낭독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11]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인의 헌재 재판관 체제의 판결은 재심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7인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다고 어떤 근거로 나온 이야기인가요?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질문 12] 이제 남은 건 헌재의 최종 판결입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판결 시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