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02/22/17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했고, 무엇보다 '법률통'의 논리를 뚫지 못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위기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9시간의 심사끝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용복 특검보 등을 심사에 투입해 사활을 걸었지만 '특수통' 출신답게 단단히 무장한 우 전 수석의 방어논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심문에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최순실씨 내사를 방해하고 공무원 좌천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우 전 수석측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사정이나 인사 검증 등 민정수석실이 하는 업무가 광범위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한 혐의에 대해 최순실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부터 국정농단 묵인 의혹까지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특검 수사기한이 끝나가고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