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tardc 01/18/2011 부동산에서 타이틀이란 소유권(Right of Ownership)을 말한다. 부동산 취득시 타이틀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죠. 단독소유(Severalty) 모든 권리나 양도를 한 사람의 결정할 수 있으며 타이틀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다. 또한 결혼을 한 경우에도 한 사람만이 소유권 표기가 가능하다. 균등분할공동 소유권(Tenancy in Common) 균등분할공동 소유권은 2인 이상에 해당하며 소유권은 지분의 수에 따라 보통 동일 하지만 불균등 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에는 동일한 지분으로 간주 한다. 각각 공동 소유주는 자신의 지분을 별도로 이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가 있다. 공동 소유주의 지분에는 다른 사람의 채무자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선 취득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채무청산을 위해서는 강제 매도가 발상할 수가 있다. 공동소유주의 사망시 그 지분은 고인의 상속자에게 유언에 의해 또는 유언 없이 상속된다. 공동 소유권(Join Tenancy) 공동 소유권 표기은 2인 이상이 해당하며 소유권 지분은 반드시 균등하게 분할된다. 공동 소유주의 지분은 다른 채무자나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선취 특권을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동 소유주나 채무자의 채무도나 선취 특권에 우선권이 있다면 부동산 강매가 발생할 수가 있다. 고인의 지분은 자동적으로 생존 공동 소유주에게 상속된다 (즉 생존소유권). 생존자 취득권에 있어서 유언 검인을 회피하는 배우자에게는 세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부부 공동 소유권(Community Property) 부부 공동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선택한다. 남편과 아내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며 결혼을 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분은 균일하게 적용된다. 부동산 매매나 렌트할 경우 부부 모두의 동의와 서명이 항상 필요하며 어느 한쪽의 채무상환을 하기위해 전체 부동산이 강매가 될 수 있다. 남편이 죽고 유언에 자식에게 양도를 원한다면 아내와 자식간에는 테넌시 인 커먼(Tenancy in Common)이 형성된다. 별다른 유언이 없다면 고인의 지분이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이 도며 또한 생존 취득권자에게 세금상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고석봉/한국부동산 대표 참조: http://www.newstardc.com/community/cquery.cfm?b_cat=DC_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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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타이틀이란 소유권(Right of Ownership)을 말한다. 부동산 취득시 타이틀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죠.
모든 권리나 양도를 한 사람의 결정할 수 있으며 타이틀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다. 또한 결혼을 한 경우에도 한 사람만이 소유권 표기가 가능하다.
균등분할공동 소유권은 2인 이상에 해당하며 소유권은 지분의 수에 따라 보통 동일 하지만 불균등 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에는 동일한 지분으로 간주 한다.
각각 공동 소유주는 자신의 지분을 별도로 이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가 있다. 공동 소유주의 지분에는 다른 사람의 채무자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선 취득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채무청산을 위해서는 강제 매도가 발상할 수가 있다.
공동소유주의 사망시 그 지분은 고인의 상속자에게 유언에 의해 또는 유언 없이 상속된다.
공동 소유권 표기은 2인 이상이 해당하며 소유권 지분은 반드시 균등하게 분할된다.
공동 소유주의 지분은 다른 채무자나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선취 특권을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동 소유주나 채무자의 채무도나 선취 특권에 우선권이 있다면 부동산 강매가 발생할 수가 있다. 고인의 지분은 자동적으로 생존 공동 소유주에게 상속된다 (즉 생존소유권).
생존자 취득권에 있어서 유언 검인을 회피하는 배우자에게는 세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부부 공동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선택한다.
남편과 아내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며 결혼을 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분은 균일하게 적용된다. 부동산 매매나 렌트할 경우 부부 모두의 동의와 서명이 항상 필요하며 어느 한쪽의 채무상환을 하기위해 전체 부동산이 강매가 될 수 있다.
남편이 죽고 유언에 자식에게 양도를 원한다면 아내와 자식간에는 테넌시 인 커먼(Tenancy in Common)이 형성된다.
별다른 유언이 없다면 고인의 지분이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이 도며 또한 생존 취득권자에게 세금상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고석봉/한국부동산 대표
참조: http://www.newstardc.com/community/cquery.cfm?b_cat=DC_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