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국외자산신고 및 시민권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1. IRS 세금에 관한 건

    1).현 69세 남자로 3년 전인 2007년 11월 7일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서는 잡을 안 가져 수입이 전무합니다.

    2)). 한국서는 수십년에 장만한 주택과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나와서 한국서 각종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미국으로 송금하여 미국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영주권 취득 전 부터 거래해온 통장이 여러개 있습니다.

    3). 2007년 11월 7일 영주권 추득 후 IRS에 세금에 관한 보고를 전연 한 바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IRS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 시민권 신청 기간에 관한 건

    1).2006년 9월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이듬해인 2007년 6월 경 시민권자인 딸과 사위의 부모초청으로 4개월 후인 11월 7일 정식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시 사위의 재정보증, 재혼녀의 재직증명,재정보증,소득증명서를 구비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4개월 후 10년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엿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시민권 신청기간 적용은 부모초청으로 보는 경우 영주권 취득 후 5년 적용, 시민 권자와 결혼인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라고 하는데요.

    3년이 적용 된다면 금년 11월 7일이 3년 인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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