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 지난 유산분배 소송이 가능한지요

수고하십니다 미국에 유학와 체류하게된 미시민권자 교포입니다 15년전 한국에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3년정도 고생을 하셨죠, 전 병간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과 충격때문에 재산상속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고 병간호도 못했기 때문에 죄인 심정으로 이제껏 지냈습니다,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고요. 오빠가 결혼전엔 다정하고 온유한 성격으로 가족들(친정)을 화목하게 잘 이끄는 성품이라 오빠가 하는 말이라면 다 믿고 따랐고 의지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실때 올케와 하는 말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집을 내 앞으로 해 주셨다 그렇게 알아라" 하시더군요, 그런가보다 하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친정집에 방문을 꺼리기 시작하는거예요,

"호텔에서 네돈으로 지내라, 담에 한국방문하면 서울(친정) 오지 말고 제주도로 가" 하는 식으로 냉대하니 전 엄청 상처받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동생한테는 아예 엄마 제삿날에도 못오게 자식들(제조카)까지 시켜서 방문금지 전화를 하게하고 특별한 날 방문하면 올케와 처갓집에 가서 친정집은 굳게 잠겨 있어, 여동생은 울면서 고궁이나 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내다 시댁에는 친정에 갔다온 척 하며 들어가기를 몇차례 했답니다, 시댁에서는 오전에 시댁가족들 방문 치루고 오후엔 친정에 갔다오라며 보내주시니까 나가긴 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고궁과 박물관을 헤매거나 극장에서 영화한편보고 친정에 갔다온 척하며 들어간답니다.

여동생이 남편과 친정에 방문하면 오빠가 외국 근무할 경우 올케가 얼굴보자마자 바깥에 나가서 밤 12시나 되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어! 아직도 안갔어" 라며 술냄새에 혀꼬부라진 소리를 해댄다니 넘 창피하고 슬픈 일이 저희 친정에 생겼어요.

몇년간 오빠와 올케로 인한 상처를 너무 받다보니 정도 떨어지고 15년이 지났지만 증인도 목격자도 하나도 없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집을 내 앞으로 해 주셨다"는 오빠말만 들은 것도 의심이 갑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고국의 친정에 방문할때는 정든 가족들과 정겨운 시간들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돈들이고 시간들여 날아가는 것인데 가족이 없는 곳에서 지내려면 갈 이유가 없어지는 듯해서 서글퍼 지더군요,

그래도 돈 아쉽고 급할땐 당장 돈 보내달라고 생전 안하던 국제전화를 해요, 9년전쯤 빌려준 돈도 그냥 주려고 했는데 받으려고 합니다

15년이 지난 상속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엄마가 오빠한테 집을 주었다는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가족과 의논 한마디 없이 다 자신의 명의로 옮겨놓고 엄마 돌아가신 후 전화로 일방통보만 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지만 다들 억울하고 분하고 인간취급 못받아도 참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의 얼마되지 않지만 그 유산이 엄마 자식들이 냉대당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부족하지만 제가 엄마대신 친정, 외갓집 역할할 장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엄마의 손주, 손녀들도 외갓집에 방문을 못하고 있으니 저라도 장소를 마련해서 정을 나누고 살려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의견

  1. Guest 11/29/2011

    가능함.정식유언장 없이 유산을 가져갈수없음.형제수가 얼마되는지 모르지만, 가령 1남1녀의 경우는 6;4 정도임,오빠거주지 지방법원 에 유산분배가처분소송을 내싶시요,편호사비용이너무많으면,법무사에상의 하십시요. 법원근무경력하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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