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온지 2년이 조금 안된 유학생입니다..

저번주 토요일 저녁 9시경에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오던중 DUI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8시간 구금 당하고 새벽 4시에 풀려났습니다.

당시 80마일 정도로 과속 운전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경찰관에게 술을 먹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8이 나왔고 경찰서에서 재검후 0.14가 나왔습니다.

지금 후회때문에 잠도 못이루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앞으로 재판 및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경험이 계신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견

  1. Guest 12/31/2011

    아래글은 펌글 입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금주운전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저같은 경우는 첵포인트에서 걸렸는데 알콜농도가 0.08 나오는 등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9시쯤 들어가서 새벽 4시쯤 나왔는데 나중에 하룻밤 잔 비용으로 3백불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쟈켓도 뺏어가고 달랑 블랭킷 하나 던져주고 3백불이라니........ㅠㅠ)

    저같은 경우는 초범이었지만 0.08 커트라인에 딱 걸린지라 변호사 사서(2000불) 난폭운전으로 검사와 딜했습니다. 0.1 이 넘어가면 변호사 사봐야 벌금이나 좀 낮춰줄까 별 도움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유치장에서 나오실때 받았던 핑크종이는 앞으로 30일간 운전할 수 있는거고 문제는 그 30일후 3개월 동안 절대 운전을 못한다는 겁니다.(직장,코트,운전학교, 가야할데는 많은데 운전을 못하니 택시 타고 다녀야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도 이 기간중엔 안줍니다. 제 변호사가 그랬습니다.설마 전문변호사가 되는걸 안된다고 했을리는......)

    음주운전은 코트와 디엠뷔 두 군데서 다르게 취급합니다. 코트 기록으로는 변호사 사서 난폭운전으로 낮췄다 하더라도 디엠뷔 기록에는 음주운전으로 남아 있다는겁니다. 보험회사는 디엠뷔 기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두배 이상 오른 보험료를 적어도 3년 이상 내야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서 700불 내던보험을 5,000불넘게 몇년을 내어야 햇답니다.

    디엠뷔 히어링은 제 변호사 말로는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면서도 히어링에서 내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건 백에 하나도 힘들다더군요.(한마디로 하나마나....밑져야 본전)

    코트에서 마지막 판결 후 판사가 정해주는 벌금 내셔야하고 음주운전 학교 등록하셔서 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수료후 수료증과 단주모임에 참가 했다는 증거서류를 코트에 제출하셔야 비로소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내가 다시 술먹고 운전대 잡으면 개xx다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몇 달간은 고달플 겁니다.(시간,돈,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이 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 그땐 인생이 꼬인다는게 어떤건지 제대로 알게 될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미국에서의 음주운전 처벌은 다시는 시도할 의도조차 없애 버릴만큼 사람을 괴롭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3번씩 걸리는 사람들 이해가 안됩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고 지은 죄의 댓가를 성실히 치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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