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아내와 결혼해서 취득한 영주권이 이혼하면 취소가 되나요?

미국 시민권 아내와 2005년 한국에서 결혼하고 살다가 2008년에 이민와서 2009년에 10년짜리 영주권을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면 제 영주권이 취소가 되나요? 그럼 이혼전에 시민권을 취득해야 할까요?

의견 등록


사이트 기준에 맞지 않는 욕설 및 수준이하의 비판, 모욕적인 내용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