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430억 뇌물.횡령 등' 영장 청구...경제 보다는 정의
01/17/17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삿돈을 포함해 430억원대 뇌물을 최순실측에 주고, 특혜를 챙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제보다 정의를 택했다는 게 특검 주장인데, 삼성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검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2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지 나흘만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430억원에 이르는 지원을 하고 경영권 승계 등 특혜를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맺었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과 장시호 측에게 지원한 16억원, 또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삼성 측의 주장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까지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으로,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이외에도 횡령과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앞서 조사했던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측 고위임원 3인방은 경영공백을 우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측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합병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반박해,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