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안내
— 08/19/21
병무청은 1997년생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청 안내를 전달해온바 민원인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2022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 출생 병역의무자는 올해부터 2022년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022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생 병역의무자가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제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2.1.16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또한 국내에 일시 입국한 후 2021.12.31. 이전에 다시 출국하여 2022(25세) 이후에 다시 입국하는 사람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