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자원하여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첨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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