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출입국 시 현금 소지 관련 유의 사항 안내

ㅇ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 여행자가 통화 또는 화폐 수단을 합쳐서 $10,000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공동 또는 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들의 합산 금액이 $10,000를 초과하는 통화 또는 화폐 수단을 소지하고 있다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ㅇ 동포 여러분께서는 상기 세관국경보호국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미 출입국 시 현금 소지 및 금액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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