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사는 집 차압되면 쫓겨나나요?

집주인이 사업체 부도가 나서 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차압이 들어왔나 봅니다.. 아직 렌트계약 기간이 6개월 가량 남았는데. 계약기간까지 살수 있나요? 아님 집을 바로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의견

  1. Guest 01/31/2012

    아래내용은 부동산 관련정보에서 펌한 자료인데 참조하세요

    차압 전 소유주와 정상계약 맺은 경우 임대료 연체 없으면 남은 기간 거주 가능 월별임대는 차압통보 후 90일 간 살 수 있어 은행측서 조기퇴거 원할 땐 보상 받아야

    임대 중인 주택이 차압되더라도 세입자의 임차권이 임대 계약서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차압주택을 구입한 새 주인의 퇴거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2009년 발효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에 따르면 차압주택의 세입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우선 차압 전 주택 소유주와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맺은 뒤 그동안 임대료를 연체 없이 지불한 세입자의 경우 남은 임대기간에 차압주택을 임대하며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차압주택을 구입한 새 주인은 임대 만료일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으며 설사 새 주인이 퇴거소송 절차를 밟더라도 세입자는 새 법안에 따라 임차권을 보호받게 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월별 임대계약(month-to-month)이나 구두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새 주인으로부터 서면 차압통보를 받은 후로부터 90일간 차압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차압주택의 새 주인이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90일 퇴거통보를 전달하도록 새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는 당장 집을 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 집을 비워야 할 의무가 없다.

    2009년 5월 발효된 이 법안은 주택 차압 증가와 이에 따른 차압주택 세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제정된 한시적인 법안으로 내년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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