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사는 집 차압되면 쫓겨나나요?
— 01/31/12집주인이 사업체 부도가 나서 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차압이 들어왔나 봅니다.. 아직 렌트계약 기간이 6개월 가량 남았는데. 계약기간까지 살수 있나요? 아님 집을 바로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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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부동산 관련정보에서 펌한 자료인데 참조하세요
차압 전 소유주와 정상계약 맺은 경우 임대료 연체 없으면 남은 기간 거주 가능 월별임대는 차압통보 후 90일 간 살 수 있어 은행측서 조기퇴거 원할 땐 보상 받아야
임대 중인 주택이 차압되더라도 세입자의 임차권이 임대 계약서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차압주택을 구입한 새 주인의 퇴거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2009년 발효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에 따르면 차압주택의 세입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우선 차압 전 주택 소유주와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맺은 뒤 그동안 임대료를 연체 없이 지불한 세입자의 경우 남은 임대기간에 차압주택을 임대하며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차압주택을 구입한 새 주인은 임대 만료일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으며 설사 새 주인이 퇴거소송 절차를 밟더라도 세입자는 새 법안에 따라 임차권을 보호받게 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월별 임대계약(month-to-month)이나 구두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새 주인으로부터 서면 차압통보를 받은 후로부터 90일간 차압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차압주택의 새 주인이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90일 퇴거통보를 전달하도록 새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는 당장 집을 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 집을 비워야 할 의무가 없다.
2009년 5월 발효된 이 법안은 주택 차압 증가와 이에 따른 차압주택 세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제정된 한시적인 법안으로 내년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