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벌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교통위반 스티커를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았거나 법원출두를 하지 않았을 경우

    •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2. 한국의 경우 사소한 폭력 등 경미한 범죄로 입건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받고 (불구속 입건) 풀려난 후, 나중에 검사의 약식기소로 일정액의 벌금이 부과되면 이를 납부하면 되는데 (벌금 안내면 기소중지)...

    •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인지?
    • 만약 미국에서 이런 경미범죄의 벌금을 안내고도 그냥 한국으로 나올수 있는지?
    • 경찰과 이민국 사이에 네트워크가 되어있어서 어떤 제재가 되는지?

의견

  1. Guest 02/02/2012

    한국에서 오래전에 친구가 뉴욕에 왔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행중 몸도 피곤해 한국의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친구가 운전을 했어요 직선구간에서 경찰이 없다고 생각한 친구가 과속을 했는데

    경찰에 걸려 코트 출두를 해야 했지만 한국일이 바빠 코트 출근 및 벌금 납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잊고 있다 회사 연수로 그친구가 미국에 입국하다 체포되어 바로 구금되었습니다.

    보석금 내고 변호사 선임에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죠

    재판이 끝나고 벌금을 내고 그리곤 강제 추방 되었습니다.

    벌금 안내고 한국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들어오면 100% 체포되어 엄청만 곤욕을 치루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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