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재외국민 선거권자 198만명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9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 재외국민도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이번 대선 참여를 위해 116개국에서 204개의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1개국에 6개의 투표소가 늘었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려면 선거 전 40일인 3월 30일까지 재외공관에서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12, 기권 15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터넷으로 중앙선관위나 각 지역 공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지역 공관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직전 선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


투표는 4월 25∼30일 사이 각 지역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시일이 촉박하지만 이미 3차례의 재외국민 투표 경험이 있어서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통상 60일 전까지의 선거인 등록신청이 40일로 줄어든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 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198만여 명이다. 이들의 투표 참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223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10.1%인 22만여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이 가운데 7.1%인 15만8천23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의 42.8%인 6만 7천319표를 얻은 데 비해 문재인 후보가 56.7%인 8만9천192표를 획득했다. 국내와 달리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문 후보가 앞섰다는 얘기다.


지난해 4월의 20대 총선에서도 재외국민은 야권 지지 성향이 강했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15만4천217명 중 6만3천797명이 투표에 참여 3.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37.5%, 새누리당은 26.9%, 정의당 16.5%, 민의당 13.2%를 얻었다. 집권당을 제외하면 야권에 67.2%의 표심이 쏠렸다.


투표 참여가 두드러진 국가는 미국 1만3천914명, 중국 8천524명, 일본 7천600명 순으로 전체 투표자의 절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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