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에서 중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이 16일 아침(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에 의해 두 번째로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및 이민자와 난민 옹호 단체들은 무슬림 6개국 국민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입국 일시 금지령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로 위헌이라고 수도 바로 옆의 연방 지법에 제소했다.


테오도르 창 판사는 이날 미 전역을 효력 범위로 해서 이 행정명령의 집행을 예비적으로 중지시켰다. 법원의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중지시킨 창 판사는 긴급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자신의 중지 판결은 유예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15일 오후 하와이주 연방 지법이 몇 시간 후면 효력이 발생되는 이 수정 행정명령을 전국 단위로 예비 중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27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및 리비아 등 무슬림이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7개국에 대한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1주일 뒤 워싱턴주 연방 지법에 의해 중지됐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심이 이를 확정했다.


트럼프는 이라크를 제외시켜 6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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