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신청 및 분실신고 안내
— 08/05/20
※ 최근 부모중 한명이 다른 부모의 동의없이 18세 미만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 받아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신청 및 분실 신고 관련 아래와 같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5.8.1.부터 시행됩니다.
1. 개요
o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용(첨부1)
o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분실신고 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용(첨부1)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여권분실신고서” 사용(첨부2)
※ 부모 두 사람의 동의 필요
2. 구비서류
o 부모와 함께(공동친권) 거주하는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재, 대표 친권자가 서명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요망)
- 미성년자의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 부모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수수료($45 Cash)
o 이혼부모(단독친권)와 거주하는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 단독친권자가 여권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단독친권자가 기재, 서명
- 단독친권자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요망)
- 미성년자의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 수수료($45 Cash)
o 18세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부모 해외체류 경우)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요망)
- 미성년자의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표친권자 인감증명서
- 부모여권사본, 미성년자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 대리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 수수료($45 C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