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코로나19 관련 워킹홀리데이 입국승인서 최장 1년 연장 발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코로나19로 인한 캐나다의 입국제한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 대한 추가 보완조치로, 9.1부터 입국승인서(Port of Entry Letter, POE) 유효기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 허용한다고 8.31 발표하였습니다.

IRCC는 앞서 4.9, 6.29 두 차례 입국승인서의 유효기간을 신청자에 한해 90일 연장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치로 앞서 1번 연장받은 참가자는 다시 최대 9개월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고, 이미 2번 연장받은 참가자는 최대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출입국 심사관이 재량으로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연장 신청은 IRCC Web form(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에서 접수 가능하며, 양식에서 “Type of Application“에는 IEC를 선택하고, 연장 사유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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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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