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 02/01/22
1.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9.24., 선고, 2016헌마889)에 따라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법무부는 개정안 입법예고(‘21.1.28 – 2.4.) 및 공청회(온라인, ’21.5.26.) 이후, 내부검토를 거쳐 수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22.1.28.-2.4.) 중입니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하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