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 인도적 목적을 위한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3월 11일 발표한 격리면제서 관련 지침에 의해 국내등록 예방접종 완료자는 2022년 3월21일,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 완료자는 2022년 4월1일부터 한국 입국시 격리가 면제되나,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여전히 격리 대상에 해당되는 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국 방문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발급 대상

o 아래에 해당하는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o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한 자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자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발급 절차

o 아래 제출 서류 들을 작성하여 당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o 202-531-1953로 이메일 확인 요청 문자 발송.

※ 근무시간 외 신청시 발급까지 12-24시간 소요


3. 심사기준

o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o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의 관계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o 격리면제 기간 : 최대 7일

4.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고인의 사망 진단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5. 격리면제서 소지자 방역관리

o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전 PCR 검사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나,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및 입국 후 6∼7일차 RAT 검사는 반드시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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