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등병 만기전역자 병장 특별진급제도 안내
— 03/21/23
ㅇ국방부에서 '21.10.14.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이 시행됨에 따라 30개월 이상 현역병으로 복무 후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의 특별진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및 신청서 제출 방법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01. 3. 31.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현역으로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당시 상등병인 사람(이하 상등병 만기전역자)
○ 신청 자격 : 상등병 만기전역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 신청 방법 : 전자민원(인터넷 국민신문고), FAX,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
* 반드시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했던 소속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 : 첨부1 참조
①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 직접 방문 하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특별진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유족 신청시)
* 기타 자료(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증명할 자료) 추가제출 가능
② 전자민원(인터넷 국민신문고)로 제출
- 제출서류 : 특별진급신청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유족신청시에 첨부)
* 기타 자료(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증명할 자료) 추가제출 가능
③ FAX로 제출
- 제출서류 : 특별진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유족 신청시)
* 기타 자료(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증명할 자료) 추가제출 가능
- FAX번호 : (육군 사실조사단) 042-550-0758
(해군 진급관리과) 042-551-0666
(공군 진급관리과) 042-551-3399
(해병대 인사운영과) 031-227-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