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안내
— 05/10/24
가. 사업목적
○ 동포단체 주도의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와 동포사회에 대한 주재국 내 인식 제고 및 이해・지지 확보
○ 주재국 의회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 지원을 통한 친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나라와 동포사회에 대한 우호적 정책 기반 조성
나. 중점 지원 사업
○현지 여론 형성 활동
- 의회, 학계 등 현지 여론주도층 초청 세미나, 포럼 개최 등 아웃리치를 통해 친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 동포사회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 조성
※ 동포 단체의 관련 행사개최 비용 지원 등 간접적 형태로 지원 예정
다. 지원 기준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효과성, 예산 항목 및 금액 산출의 적절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 단체를 선정, 지원
○ 총 사업 소요액의 50% 이내 예산지원이 원칙이나, 사업의 구체성, 연중 추진 사업, 수행 가능성, 지역별 상황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0% 초과 지원
라.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방법
○ 재외동포단체 신청:5.7.(화)-6.3.(월)
- 재외동포단체, [붙임] 양식 작성 후 공관 제출
※ 6월 중 지원단체 선정 및 공관 송금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