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성분 제품(젤리, 초콜릿 등) 한국 반입시 처벌 안내
— 01/10/24
ㅇ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의 제품을 별도의 승인없이 한국으로 반입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24개주 및 워싱턴 D.C.) 등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상품 구매시 성분을 주의깊게 확인하여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시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정부는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호기심에 해당 제품들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