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및 증오범죄 피해시 신고 안내
— 07/07/20
1. 주미대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인들이 증오범죄나 인종차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할지역내 치안 관련 기관,
지역 인권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한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신체의 공격, 욕설, 폭력 등 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황시 : 911
- 긴급 하지 않은 경우 :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703-691-2131), 몽고메리 카운티(240-773-5500), 하워드 카운티(410-313-2200)
3. 호텔, 식당, 직장 등에서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각 지역의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페어팩스 카운티 인권위원회(703-324-2729)
- 몽고메리 카운티(240-777-8450)
- 하워드 카운티(410-313-6430)
4. 주미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긴급전화 202-939-565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 자가격리 수칙 이행,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간 분쟁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