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아동권리보장원 국외현지 입양인단체 지원사업 안내
— 07/07/20
1. 사 업 명 : 2020년도 아동권리보장원 국외현지 입양인(가족)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입양인(가족) 지원을 위해 활동중인 단체(모임) 등
※ 타 기관과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단, 단체간 협력사업, 대규모사업 지원 가능
3. 지원절차
가. 공고 및 접수 : 2020. 6. 30. ~ 7. 15.
- 관할공관에 신청서류 제출 (한국어 또는 영어 기재, 각 1부)
※ 주호주대사관 관할지역 : ACT, SA, TAS, WA([email protected])
주시드니총영사관 관할지역 : NSW, NT, QLD([email protected])
주멜번분관 : VIC([email protected])
- 신청서류
※ 2개 이상 사업 신청시 각각 작성해야 함
1)NCRC 보조금 신청서, 2)사업계획서, 3)예산계획서, 4)단체소개서
나. 심사위원회(지원여부, 규모 등 결정) : 2020. 7. 23. (목) 예정
- 신청서류, 전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다. 결과발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원금 송금 : 7월 중
-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 필요
- 지원금액 : 사업당 최대 $25,000
라. 사업수행, 결과보고 : ~12월까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서류 제출
4. 기타
ㅇ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한수선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