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의무 적용 제외 및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확대 안내

□ ‘23. 7. 3.(월)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23. 7. 3.(월) 전 발급된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안내 메시지 표출

귀하는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 K-ETA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원할 경우

아래 사항에 동의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7세 이하, 65세 이상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단, 입국일 기준 18세가 되는 경우는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2년 → 3년으로 확대(‘23. 7. 3.)

○ ’23. 7. 3.(월) 00시(한국시간) 이후 K-ETA 신청자부터 유효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 사전여행허가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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