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재외국민등록' 하세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방문 중인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한다.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체류 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및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양 기관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해외안전로밍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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