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이주민 정책 포괄하는 '재외동포처' 신설해야

재외동포와 국내 이주민 관련 정책은 서로 통합되기 어려운 분야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서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내용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두 분야 정책을 포괄하는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 주최로 열린 '제124차 재외동포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명예교수는 '재외동포처 설립: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따로 설립된다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기존 조직 내 분산된 기구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처는 재외동포 정책과 이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실행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신설돼야 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간 흩어진 재외동포 업무의 조정과 통합,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로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처'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 외청의 재외동포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임 교수의 재외동포처 설립 주장은 이러한 기존 논의에서 더 진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처'와 '청'의 차이는 크다. '청'이라고 하면 외교부 산하 외청이라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으며 정책 결정이나 예산확보도 어렵다"며 "하지만 '처'는 총리 산하의 독립 부처인 만큼 의결권과 독립성을 갖게 된다. 정책에 합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이주민 관련 부처들 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와 협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재외동포처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의 주요 도시에 지부를 세워 각 지역에 흩어진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을 통·폐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와 그 자녀, 한국 거주 결혼이주민 가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유용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자 가족들과 한국 간 관계를 강화하고, 상생·발전에 효과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역별 재외동포처 5개 지부를 설치해 재외동포와 이주민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이민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재외동포처 부속 '교육원'과 '연구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곽승지 전 연변과기대 교수는 발제 토론에서 "재외동포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이주민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든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라 결혼이주자든 노동이주자든 외국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여건 마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와 이주민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가칭 '동포·이주민처'를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제언했다.

반면에 한국이민학회장인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현재 12개 부처가 관여해 나타나는 분산·중복 정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컨트롤 타워의 출현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효율성 증가,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추진, 집행의 자율성 확보 등 많은 유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인 김태환 명지대 교수는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을 고유 업무와 국민 요구 등을 고려해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은 현 운영 체계와 미래 통합업무 추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며 "이민청 또는 이민처에 재외동포 부서를 존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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