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기호용 대마초)
08/16/182018년 8월 현재 캘리포니아등 미국 9개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중이며
2018년 10월에는 캐나다 전역에서 합법화 조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우리국민이 외국에서 대마초 흡연등을 할경우, 대한민국형법상 범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흡연.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될수 있습니다.
또한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 보낸사람및 받는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캐나다등 대마초 합법화 지역에 방문 또는 거주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귀국시 대마초 관련(구매, 소지, 사용)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