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재외공관 국적신고 관련 안내
03/30/20□ 한시적 先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국적신고 안내
1. 대상업무
ㅇ (국적이탈신고) 2020.3.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ㅇ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선택신고) 2020.4.30.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2. 주요 내용
ㅇ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先신청
ㅇ 2020.6.30.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3. 세부 절차
ㅇ (신고인)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 접속 후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신청서식작성 및 공관선택 ⇒ 작성완료 ⇒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 신청서 출력 ⇒ 추후 위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해당 공관 방문
ㅇ (공관) 국적 ⇒ 사전작성 전자서식조회 ⇒ 신청인 출력본 확인 후 접수
예시) 위의 절차에 따라 2020.3.26.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작성 후, 2020.6.30. 공관 방문하는 경우, G4K(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 상 국적신고 접수일은 2020.3.26.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