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관련 재외국민의 체류기간 연장 관련 안내
04/10/20ㅇ (비자면제프로그램) 긴급 상황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 이민국(USCIS)에 Satisfactory Departure(출국 연기) 신청을 통해 출국 연기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장 30일까지 출국을 연기할 수 있음(허가를 받지 못하면 예정대로 9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Satisfactory Departure(출국 연기) 허가는 제한적으로 병원 입원, 출국편 항공기 24시간 이상 연기 또는 취소 등과 같은 비상상황에 허가되며, 동 절차의 신청은 합법적인 체류기간내 신청되어야 하나 긴급 상황(emergent situation :1-800-375-5283)의 경우, 최초 허가된 기간내에 출국하려던 의도가 증명이 되면 예외적으로 체류 기간이 지난 시점에도 신청이 가능
ㅇ (비자 소지자) 비자 소지자가 긴급 상황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 체류연장을 위한 신청서(I-539☜클릭) △ 출국하지 못하는 사유 설명 등 관련 자료 및 △ 수수료 면제 신청서(I-912☜클릭)를 준비, △ 미 이민국(USCIS :1-800-375-5283)에 신청 절차를 접수할 수 있음.
※ 다만, 비자 만료일이 가까운 사람은 미 이민국(1-800-375-5283)에 직접 전화하여 체류연장 등에 대해 별도 문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