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분실 신고 제도 안내

해외에서도 [정부24] 사이트를 통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을 통한 '여권 분실 신고'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o 시행 일자 : 2020년 5월 21일 (목) 20:00 (KST 기준)
o 이용 방법
1. [정부24] http://www.gov.kr/portal/main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여권 분실 신고'를 검색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서비스를 이용

o 참고 사항
- 미성년자는 이용 불가능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취소가 불가능 하오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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