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 사항
05/07/20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아래의 경우에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자가격리 전환 인정 사유 >
①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旣시행)
②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旣시행)
③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④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3항·4항 : 시설입소 대상자를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기준 삭제
⇒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자가격리앱 설치 확인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 방침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 등 안내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 허용 가능
⇒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신분은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선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에 출국을 희망 시 허용
⇒ 지자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14일 경과 이전에도 출국을 허용하되, 이동 시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선주나 대리점 등을 통한 이송수칙 준수 및 출국 확인 조건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