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자에 대한 입국절차 재안내

1.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바 해당 격리면제자분들께서는 동 조치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자(A1(외교), A2(공무)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등)도 입국 후 공항 및 임시생활 시설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자가진단앱 설치 및 입력, 능동 감시 등 감염병 예방조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진단검사 절차 안내
ㅇ (진단 검사 장소) 입국 직후 공항 내 선별 진료소(09:00-19:00) 혹은 임시생활 시설(19:00-9:00)
ㅇ (동선 안내) 입국 심사대에서 받은 노란색(연두색) 목걸이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
ㅇ (대기 안내) 입소 시 시설 요원 지시에 따라 입소자 명단 작성, 지정된 대기장소(방) 내에서 대기→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국내 체류지로 이동 가능


3. 자가 진단 및 능동감시 안내
※ 입국자는 입국 다음날부터 14일 간 능동 감시의 대상

ㅇ (모바일 자가 진단앱 설치) 입국 다음날부터 14일간 자신의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유무)를 매일 입력
ㅇ (능동감시 절차) 입국 다음 날 부터 방역당국 담당자가 매일 1회 이상 전화로 입국자의 건강상태 및 증상 유무 확인
※ 연락처 또는 체류지 변경 시 자가진단앱 코렌터(02-6360-0900)로 반드시 신고
※※ 입국자가 연속 2일 이상 방역당국 담당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 확인 대상 등이 될 수 있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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