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연방정부·주정부 재정보조 지원 안내

1. 연방정부 지원금

ㅇ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 코로나19 피해 구제 경기부양법에 따른 연방 정부 지원금 (Economic Impact Payment)

ㅇ 지원대상 : 세금보고를 완료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소지자 및 생계보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disability) 수급자
※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dependant)로 등록되지 않아야 함
※※ 사회보장번호(SSN) : 미국시민, 영주권자, 합법적으로 노동활동이 가능한 자에게 부여됨

- (세금보고를 못 한 경우) 사회보장번호 보유시 연 소득 1만 2,200달러 미만인 경우 온라인을 통해 현금 지원 신청 가능
※ 관련링크 :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EconomicImpactPayment
※※ 필요한 정보 : 이름, 거주지 주소, 사회보장번호, 부양 가족, 은행 계좌 번호 등


ㅇ 지원기준 및 금액
- 소득 7만 5,000달러(부부 합산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 1인당 1,200달러 지원
- 17세 미만 자녀 1명당 500달러 추가 지원
※ 관련 링크 :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s
- 작년 세금보고 이후 주소가 변경된 납세자들이 변경된 주소를 제출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안내중
※※ 2020.4.17(금)부터 납세자들 대상으로 ▲ 지원금 수급 가능 시점, ▲국세청에 자동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한 웹페이지 개설 예정


ㅇ 지원방법 및 기간
- 은행계좌 직접 송금 : 국세청에 은행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납세자의 경우 4.9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직접 송금
- 개인용 수표 우편 발송 : 4.24일부터 저소득층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


2. 주정부 실업보험 및 실업수당 관련 절차 안내 및 신청 사이트
ㅇ 메릴랜드 : http://labor.maryland.gov/employment/uibenefits.shtml
ㅇ 워싱턴 DC : https://does.dc.gov/service/start-your-unemployment-compensation-process
ㅇ 버지니아 : https://www.vec.virginia.gov/unemployed
ㅇ 웨스트버지니아 : https://workforcewv.org/unemployment
※ 뉴욕주 실업수당 신청서 한글번역 참조(별첨파일, 출처 : 뉴욕 민권 센터)


2.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연방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이 융자를 보증해주는 은행에 신청 가능

ㅇ지원대상 : 직원 500명 이하의 스몰 비지니스와 자영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ㅇ필요 구비 서류 :국세청에 보고한 소득세(payroll tax), 1099-MISC,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의 증빙서류 필요
ㅇ지원방법 : 지난해 월평균 급여의 2.5개월치 한도내에서 SBA를 통해 융자를 받고 탕감받을 수도 있음
(ex) 융자 신청하기 이전 해의 소득이 10만달러(월 8,333달러)였다면, ppp는 8,333달러의 2.5배인 20,833달러를 융자해줌


3. 경제손실재해대출(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 연방 중소기업청에 직접 온라인 신청
※ 관련링크 :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economic-injury-disaster-loan-emergency-advance

ㅇ 지원방법 : 중소기업청은 신청자의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융자를 결정


4. 고용 유지 공제(Employee Retention Credit)/PPP 미수혜자 신청 가능
- 연방 국세청 양식 참조하여 신청(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7200)

ㅇ 지원대상 :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융자를 지원 받은 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규모의(직원의 수와 상관없이) 고용주가 신청 가능 (분기마다 심사를 진행)
- 다만 정부방침으로 업소 영업을 중지했거나 부분영업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상 영업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제후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5. 코로나19 재난구호기금(Disaster Loan Assistance)
ㅇ 지원대상 : 연방중소기업청(SBA)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최대 1만 달러까지 무상지원
- 개인 신용 점수나 사업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선착순이며 2020.9.30 마감
- 관련 링크 : https://covid19relief.sba.gov/#/

6. 기타 지원금 등 안내
ㅇ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사이트 (https://nakasec.org/resources/covid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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