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예외 대상 안내

4.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자가·시설 격리가 의무화되어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중 내국인과의 가족관계 및 거소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니 아래 참고 바랍니다.

o 시설 격리 대상
-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

o 시설 격리 예외 대상 (자가 격리로 전환)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o 제출 서류
- 가족관계를 증빙* 하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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