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

2020년 4월 03일자(LA시각 기준)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현재 국제 정세 및 관할지 내 지역 보건국 등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 기관 등을 통해 재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1. [Safer at home / Safe at home 행정명령 관련]
Q.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주에 'Safe at home' 명령이 내려져 있어서 필수적인 이동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집에 머물라고 하는데.
한국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A. 가능합니다. LA시의 Safer at home의 필수활동 등에 따르면 공항 및 이동과 관련된 일은 필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난 시 외국 국적자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은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캘리포니아 필수활동 및 직업 관련) : https://covid19.ca.gov/img/EssentialCriticalInfrastructureWorkers.pdf
* 관련 정보(LA safer at home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https://corona-virus.la/faq

Q. LA총영사관은 필수 업종인가요? 근무를 계속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당관은 해외정부기관으로 행정명령에서 예외로 분류되어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원거리 순회영사는 잠정 중단)
다만 미 당국의 행정명령 취지에 따라 영사관 내 동시 방문자 수를 30명 미만으로 자율규제 하고 있으며 공관 외곽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거리를
각각 6피트로 조치하고, 내부에는 창구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향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탄력근무를 시행중이므로 방문 전 반드시 대표전화 등으로 용건을 문의하신 뒤 긴급한
사유에만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미국 내 체류, 방문 관련]
Q. 현재 ESTA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중이며 곧 체류기한이 끝나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들어가는게 두려움이 있어 미국에 더 머물고 싶은데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미 세관국과 이민국의 VWP(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의 법령에 따르면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은 여행객의 경우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 받을수있으며 이 경우,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Satisfactory departure'라고 부릅니다. (관련법령 :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8-Mar/i775-vwp-contract- kit.pdf / code 217.3 Maintenance of Status 항목 참조)
따라서 현재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우리 국민들의 경우 자신이 이러한 특별한 상황(Satisfactory departure)에 해당되는지 지역 CBP

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하신 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관련 정보(지역 CBP사무소) : https://www.cbp.gov/contact/ports/deferred-inspection-sites
* 관련 정보(관련 뉴스) :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ancellations-closures-and-travel-restrictions-coronavirus-strikes-immigration
* 관련 정보(미이민국 관계법령) :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title-8-code-federal-regulations

A. 아울러 기타 다른 관광 또는 사업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로 체류중이신 분들의 경우 미 이민국(USCIS)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연장여부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코로나19관련 미 이민국 안내 페이지) : https://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
* 관련 정보(미 이민국 연락센터) : https://www.uscis.gov/contactcenter

Q. 미국에 입국하여 LA와 라스베가스 등을 관광하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취소하기가 어려운데 가도 괜찮은가요?

A. 현재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주 뿐 아니라 수많은 주 들이 기본 생활과 관련되지 않은 비필수업종의 영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라스베가스의 경우 모든 쇼들이 취소되었으며, 호텔도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LA인근 지역의 경우 각 시,
카운티의 추가적인 행정명령에 따라 해변 및 공원들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대표적 관광지인 LA 내의 게티센터, LACMA, 그리피스 센터도 문을 닫았으며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주요 놀이공원 역시 임시
휴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4월 1일자로 그랜드 캐년 포함)
대부분의 항공사 및 여행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일정변경 등의 사유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 관련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하여 해외 전 국가 및 지역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여행 일정 및 계획 등을 변경하시거나
자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관련 정보(당관 공지사항) :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86/view.do?seq=134312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Q. 미국에 비지니스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입국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금일(4.3.금)까지는 LA공항 입국 시 특이한 입국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하와이, 괌, 사이판 등 일부 미주 지역의 경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14일간 의무격리를 하게 되어있으며 동 소요비용(호텔 체류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무작위 발열체크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입국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지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공지사항) : http://overseas.mofa.go.kr/us-honolulu-ko/brd/m_5589/view.do?seq=134372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관련 정보(외교부 해외안전여행정보) : http://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700&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3. [미국 경유 / 제3국 경유 한국 귀국 관련]
Q. 미 정부가 캐나다, 멕시코간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거주 중인데 LA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동 조치는 육로 국경통과 및 통근 열차와 페리 여행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외 항공, 철도 및 해상여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정보(주미대사관 안전공지) :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4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A. 아울러 LA공항의 경우 경유하는 동안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한 뒤 다시 재출국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자면제프로그램(ESTA) 승인을 받으시고 한국으로 가는 귀국 티켓 등의 증빙서류도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관련 정보(ESTA 공식 신청사이트) : https://esta.cbp.dhs.gov/ (우측 상단에서 한국어로 언어 선택 가능 / 이름 및 주소 등 모든 내용은 영어로 작성 / 미 입국 항공 탑승 72시간 전에 신청)

Q. 미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귀국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최근 대만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했던 여행객들이 대만정부의 긴급 입경 금지 조치로 인해 문제가 생겼던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대만은 3월 24일자로 여행객의 항공기 환승 전면금지) 이에 따라 출국하고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의 '국가별 입국제한
조치 현황(하단 정보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유와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당지에 있는 해당 국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문의하시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LA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이 대만을 경유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에 있는 대만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
* 관련 정보(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 국가별 입국제한 조치 현황) : http://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700&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4. [한국 입국 / 특별입국절차 / 자가격리 관련]
Q.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국 입국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A. 우리 정부는 지난 4.01(수) 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해외발 내 외국인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한국발 비행기 탑승전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체류일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외국 국적자의 경우 14일간
정부에서 준비한 별도의 시설에 입소하여 격리됩니다.
이 경우 식비와 숙박비 포함 하루 10만원씩 총 140만원의 금액을 자가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비행기 탑승전 시설격리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시 무증상인 경우라도 자택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별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거주하실 지자체에 연락하시어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지자체별 별도 검사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인천공항 입국시 무증상이었어도 1~2일간 별도 시설 격리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A. 다만 국익과 공익을 위한 목적, 국제대회 참석과 같은 학술적 목적이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긴급한 치료의 필요성 및 직계가족의 임종과 같은 인도적
목적을 가진.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 내,외국인의 경우에는 출국 전 관할지 재외공관을 통해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통해 입국 후 시설
격리 및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능동감시(매일 보건국의 전화 건강점검)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발열 등의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검사가 아닌 별도의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인의 목적이 상기 목적과 부합하는지 판단하신 뒤 당관 대표메일([email protected])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영사가 목적과 취지 적합성 심사 후 판단)
* 관련 정보(인천공항 특별입국절차 안내) : https://www.airport.kr/co/ko/cmm/cmmBbsList.do?FNCT_CODE=270

* 관련 정보(공관 공지-특별입국절차 안내) :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86/view.do?seq=134312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Q.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입니다. 미국에서의 감염이 심각하여 잠시 한국의 가족들에게 돌아가고자 합니다. 괜찮은가요?
A. 미 국무부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보건경보를 최고등급인 4단계 '여행금지'로 올리고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전세계의 감염현황 및 입출국 제한
조치에 대비하여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즉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여행 중이거나 해외로 갈 계획이 있는
경우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여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귀국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시민권자들이 한국에 가고자 하실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에 해외에서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미 국무부에 문의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 관련 정보(미국부부 여행경보 관련)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traveladvisories/ea/travel-advisory-alert-global-level-4-health-advisory-issue.html


Q.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휴교령 등으로 인해 한국에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데 주택임차계약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휴교령 및 학교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USC는 기숙사 내 거주 학생들에게는 일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전원 퇴실을 요청하였고, UCLA의 경우
서브리스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마다 정책이 다 다른 바 기숙사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 재학 중인 학교 학생처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학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매니저 및 리싱오피스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 검사 관련]
Q. 코로나19가 의심됩니다.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코로나 19가 의심되시는 경우 현재 주, 시 등 각 단체마다 절차가 제각각 다르며 보험의 유무에 따른 절차도 상이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감염이 의심되시는 경우 먼저 병원을 방문하지 마시고,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국에 연락하시어 인근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인,
해당 보건소에서 검사관련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받고 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치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주치의 또는 해당 병원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라며, LA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자 또는 고위험군(고혈압,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먼저 자가진단을 수행하신뒤 해당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코로나19와 관련
주재국 보건 당국 등의 정책이 궁금하신 경우 국번없이 211 또는 카운티, 시별 핫라인 등을 통해 관할지 보건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흡곤란이 오시는 경우 즉시 911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각 지방 보건국 공통 지침)
* 관련 정보(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자가진단)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testing.html
* 관련 정보(LA시 자가진단) : https://lacovidprod.service-now.com/rrs
* 관련 정보(서류미비자 코로나19 검사 관련 기사) : https://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37030


6. [인종혐오 범죄 관련]
Q. 인종혐오범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인종혐오 발언 등은 매우 심각한 범죄혐의로 당관에서도 관련 범죄의 동향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분께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시에는 즉시 911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에 접수하신 뒤에는 공관 대표메일([email protected])이나
사건사고메일([email protected])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회신가능한 연락처, 사고경위 및 케이스 넘버, 관할 경찰서 등의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
Q. 국제우편물로 3월 24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마스크를 보내는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가족이 보내는 마스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국제우편물 마스크 접수 안내'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해외거주 한국 국적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 한해 일주 2매 월 8매 이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송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만일 동 반출 절차를 미준수할 시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82-1588-1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대한민국 인터넷 우체국 팝업공지) :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opupDetail.comm?seqno=394

Q. 항공권 변경이 어렵습니다. 공관에서 항공사에 전화해 티켓 변경을 도와줄 수 있나요?

A.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의 수요 폭증, 국가별 입경 규제 등으로 인해 항공권을 변경하셔야 하는 경우 각 해당 항공사의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자국민에게 동일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항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규제 등의 사유 발생시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련 사항은 하단의 각
항공사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미주지역의 경우 전화 연결이 잘되시지 않는다면 한국 근무시간대에 한국 사무소로 연락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미국의 자국민에 대한 항공권 변경 안내, 하단 참조)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traveladvisories/ea/travel-advisory-alert-global-level-4-health-advisory-issue.html
* 관련 정보(대한항공 코로나19 공지사항) : https://www.koreanair.com/global/ko/about/news/travel_info/2020_03_covid/
* 관련 정보(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 공지사항) : https://flyasiana.com/C/US/KO/customer/notice/detail?id=CM2020031100012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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