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사증면제 정지 등 조치 알림

1 모든 외국인에 대한 기존 발급한 비자효력 잠정 정지
(대상) 단기체류 비자에 한해 효력 정지
▸ ‘20. 4. 5. 까지 발급된 모든 유효한 단수/복수 단기비자 해당

(제외)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C-4)비자는 예외
(조치)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

2 비자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우리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국민
▸ 비자면제협정 국가 중 56개국 및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중 34개국
※ 정지대상 국가 국민은 항공기 환승을 제외한 모든 무사증입국 제한

(제외) 외교관여권/관용여권 소지자, 입항 항공기(선박) 해당 승무원 (선원), ABTC(APEC 카드) 소지자는 예외
(조치)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

3 신규 비자발급 심사 강화
(대상) 모든 공관에서 대한민국 비자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조치) 진단서 및 격리동의서 제출 의무화 및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 결정
▸ 진단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만 인정, 격리동의서 양식은 별도 배포 예정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 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신청일 전 48시간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하여 심사기간 단축(충분한 심사)에 한해 예외로 할 수 있음
※ 다만, 진단서 제출은 예외가 없으며, 격리동의서는 격리면제자에 한해 생략 가능


4 참고 사항
(조치배경) 위의 조치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우리정부의 긴급한 결정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각 항공사/선사는 위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한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바랍니다.

5 시행일자 : ‘20. 4. 13. 0시부터
-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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