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관련 안내
06/04/20ㅇ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격리 →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당사자 입증책임, 전환 이후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예. 미국, 유럽발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전환 시 공항 내 검사 절차 제외, (지자체 이동 후 장기체류자와 동일하게 3일이내 진단검사 실시)
□ 세부내용
ㅇ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인정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제출 불요) →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 기타 행정사항
○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추가 징구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됨을 안내
○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은 격리통지서 상 격리 기간 도과 시 파기
□ 시행일 : 6.3.(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