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출생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허가 안내
05/26/20■ 신청 대상자(복수 국적자) 1) 미국에서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 2) 한국에서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미국국적자
■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자(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는 반드시 한국과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유의사항) 특히,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복수국적 남성 자녀의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전에 출생한 국가의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o 국적이탈 접수시,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o 상기 서류 처리에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탈신고 접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