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안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안내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82 42-481-2757/2979(병무청 자원관리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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