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코카콜라 등..중국 신장 강제노역 제재법안 완화 로비

나이키, 코카콜라 등이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강제노역의 산물로 보고 미국 수입을 금지하려는 법안을 약화하고자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로비공개법'(LDA)에 따라 공개된 의회 로비스트 활동 신고 내역과 의회 관계자 등을 인용해 '위구르 강제노역 방지법안'은 공급망으로 엮인 애플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기업과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영향을 미치려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9월 하원을 찬성 406표, 반대 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으며 상원에서도 지지하는 분위기여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나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3월 보고서에서 문제의 강제노역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회사로 나이키, 코카콜라와 함께 아디다스, 캘빈클라인, 캠벨수프, 코스트코, H&M, 타미힐피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코카콜라는 하청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강제노역을 엄격히 금지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이키는 중국 공장의 신장 지역 출신 노동자 고용을 2019년에 중단시켰다고 역시 부인했다.

그러나 NYT는 올해 9개월간의 로비스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회 및 정부를 상대로 92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지출한 나이키는 로비 대상에 세금, 기후변화 등과 함께 위구르 강제노역 방지법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468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신고한 코카콜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로비공개법에 의한 신고내역에는 항목별 세부 지출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는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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