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유학생 학자금 가로챈 혐의로 1년6개월 실형 구형
04/01/24유학생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 달라며 맡긴 학자금을 가로챈 재미교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회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B씨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해 달라며 맡긴 1만5천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7년 B씨가 자신이 맡겨 놓은 통장에서 4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거짓 고소장으로 B씨에게 명예훼손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이 거짓 진술을 일삼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10년전 광명시민주평통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당시 워싱턴협의회와 교류하며 A씨를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