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수사..MB 고위직 에게로 계죄추적에 발끈
01/19/16부정부패 수사에서 검찰은 '검은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사 대상자들의 금융 계좌를 훑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계좌추적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이명박 정부 고위직들이 발끈했습니다.
검찰의 내사수단인 계좌추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재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 등을 지낸 고위 인사들이 검찰에 계좌추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촉발된 논란.
검찰은 지난해 자원외교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잡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지는 계좌추적은 통상 계좌의 주인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계좌추적 당시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금융권에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통보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압수수색과 달리 피의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 당하게 됩니다.
지난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환수 당시 검찰이 전 씨 일가 측에 정보제공 사실 통보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부패 범죄에 금융거래가 동반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횟수는 5년새 두배 넘게 증가했고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높아졌습니다.
검찰이 올해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공언한 만큼 이 같은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