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朴 "크리스마스, 1월1일 때 2~3번 통화"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통화사실을 인정했다.


정씨는 20일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지 20분 뒤인 11시5분께 검찰 청사에서 나와 다소 피곤한 기색의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먼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죄송합니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사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차례 했다"라며 "1월1일 어머니(최순실)가 인사하라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취재진이 "크리스마스 때 1차례 전화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묻자 정씨는 "크리스마스 때도 했었고, 1월1일에도 했었다"라며 "몇 번 했었다"라고 답을 번복했다.


정씨는 이어 "두세 차례 (전화한 게) 됩니다"라며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누가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어머니(최순실)"라고 답했다.


정씨는 덴마크 체류 당시 자필 편지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오해가 있었다"라며 "변호인의 변론 문제 때문에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저희가 정보를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셔서 제가 받아 적고, 한국 측에 보내 정보를 달라고 그런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씨는 또 편지에서 "몰타 국적을 취득하는 데 5억원이면 된다"라고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씨는 "그 편지에 몰타를 적진 않았다"라며 "다른 편지에 적었다"라며 일부 시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똑같이 할 거다"라고 말한 뒤 검찰 수사 협조에 대한 질문에는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곧바로 검은색 승합차를 탄 뒤 귀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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